The Field of Urban Informatization
도시정보화 분야
재해취약성분석
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· 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,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
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 · 군기본계획을 수립, 변경하거나 도시,군관리계획을
입안하는 경우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
현재 취약성
미래 취약성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27조
「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」
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 시
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 시
평가 이후 5년 주기
인구센서스 집계구
폭우, 폭설, 해수면상승, 폭염, 가뭄, 강풍
국토연구원 / 의무
재해취약성 분석 지침
법적근거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제20조, 27조
활용
기간
분석 단위
분석 종류
검증기관/검증여부
LX공사 / 의무
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로 79, 2층(주현동)
TEL. 063-843-9893 I FAX. 0504-032-98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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